[별표 1]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
【별표 1】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지급률표 (단위 : %)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 눈(眼)의 장해 1) 두눈이 실명되었을 때 2) 한눈이 실명되었을 때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2. 귀(耳)의 장해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4) 한귀의 청력이 5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80 30 20 5 10 3.코(嗅)의 장해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4.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0 35 15 20 10 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5. 외모(얼굴,머리,목)의 추상장해 1) 외모에 뚜렷한 흉터를 남긴 때 2) 외모에 흉터를 남긴 때 15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가슴뼈,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40 30 20 10 15 10 20 15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14) 한팔 또는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다리가 5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때 17) 한다리가 3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때 18) 한다리가 1 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때 30 10 34 20 7 8.손가락의 장해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엄지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엄지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손의 엄지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100 52 20 8 30 10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발의 리스푸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엄지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엄지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엄지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42 30 10 5 20 8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75 후 유 장 해 의 종 류 지 급 율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았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의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0 25 10 42 34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도움없이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 또는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또는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또는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또는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100 100 75 50 25 10
[별표 2] 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의 기준
【별표2】 질병으로 인한 장해상태의 기준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일생동안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일생동안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다만, 위 장해의 상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날 현재의 장해상태의 진단을 기준으로 함
[외국인근로자상해보험의 보험금액고시]
상해보험 보험금액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종류별 보험금액은 제1호의 최대보험금액에별표1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의 기준은별표 2와 같이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