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