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06.02.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 제11조의5(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9.]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