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개시를 신고해야 하는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14., 2014. 9. 30., 2020. 1. 10.>
1.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2.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삭제 <2020. 1. 10.>
[전문개정 2010. 4. 12.]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