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에 그 사실을 적어 소재지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28.>
[전문개정 2010. 4. 12.]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5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8. 10. 10. 재결 2018-04949 ·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처리결과알림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 10. 24. 재결 2017-03143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6. 9. 6. 재결 2016-03540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절차 이행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22. 재결 중앙행심2012-14016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 신청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1. 2. 8. 재결 2011-00107 · 외국인취업활동기간연장청구
시행 2025.06.02.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