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13조의2(기능 수준 등의 자격요건 평가)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28.>

1.

평가방법

가.

필기시험

나.

실기시험

다.

면접시험

2.

평가내용

가.

취업하려는 업종에 근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수준

나.

외국인구직자의 체력

다.

근무 경력

라.

그 밖에 인력 수요에 부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고용노동부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전년도 자격요건의 평가 결과와 해당 연도 자격요건의 평가계획

2.

그 밖에 자격요건의 평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0. 4. 7.]

[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10.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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