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16조(근로계약 체결의 대행 등)

사용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법 제9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그 중 1부를 외국인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