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운영성과의 미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외국인 취업교육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