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
2.
휴면보험금등 예산의 편성 및 결산
3.
그 밖에 휴면보험금등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수행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휴면보험금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귀국비용보험등으로부터 발생한 휴면보험금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5.>
[본조신설 2014. 7. 28.]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