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2.03. 시행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외국인고용법 시행령 ) 제5조(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