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
관보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3.
인터넷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관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인터넷
[전문개정 2010. 4. 7.]
시행 2023.02.0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