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8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ㆍ인권 등에 관한 교육(이하 “사용자 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