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 및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용자로,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0. 9.]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