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4조의2(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