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관할 구역의 노동자단체와 사용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정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