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5.10.01. 시행시행예정 2027.06.10. · 예정본 공포 2026.06.09. (일부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외국인고용법 ) 제27조의3(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범위를 벗어나 업무를 한 경우

4.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처리 절차를 위배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행기관을 지정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본조신설 2009. 10. 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시행 2025.10.0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