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0조(중량물)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숙련된 경험자를 작업 지휘자로 선정하여 운반방법, 운반 단계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공동으로 중량물을 운반할 때에는 근로자의 체력, 키 등을 고려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통일된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무게 중심이 높은 하물은 인력으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