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의 이동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특히 신호자, 걸이공)의 위치, 장애물의 유무, 인접 크레인의 움직임 등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고 경보를 울린 후 이동하여야 한다.
2.
급격한 기동이나 정지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장척물이나 이형물을 운반할 때에는 특히 신중히 하여야 한다.
4.
감아올림(풀어내림)과 주행 또는 가로방향 운전의 이중조작 운전을 할 때에는 매단물체의 바닥면과 작업면과의 최소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