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18조(이상 시 조치)

이상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주행 중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게 되고 컨트롤러(Controller)를 역행으로 했지만 컨텍터(Contactor)가 소손되고, 크레인(Crane)이 폭주했을 경우에는 조작회로 버튼을 오프(OFF)로 하고 주전원을 개방한 후 감속하여야 한다.

2.

운전 중 매단 물체가 자연강하할 경우 컨트롤러(Controller)를 1눈금 또는 2눈금으로 내리면서 신호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내려야 한다.

3.

감아올리는 전동기 2대를 사용하는 크레인(Crane)으로 그 하나가 고장일 때는 신호자에게 연락하고 물체를 안전한 장소에 내려야 한다.

4.

운전중 정전이 되었을 경우 컨트롤러(Controller)를 오프(OFF)로 되돌린 후 주전원을 개방하고 송전을 기다려야 한다.

5.

리프팅 마그네트(Lifting magnet)를 사용 중에 정전이 되었을 경우 신호자 등 지상 근로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흡착물의 낙하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한 후 브레이크 해제장치 등 사용 흡착물을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놓아야 한다.

6.

그 밖의 돌발적인 고장 등 원인불명의 경우에는 안전한 위치에서 크레인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을 취한 후 신속히 감독자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