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3조(받침설치)

받침 설치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받침설치는 매달린 물체가 무너지거나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와이어로프를 거는 볼트, 아이볼트, 샤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물체의 모서리 또는 날카로운 부분 등 손상하기 쉬운 곳이나 와이어로프가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조치하여 와이어로프가 인장력을 받았을 때 보조물이 벗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