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체의 보관과 적재 작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물체를 적치시킬 때에는 요동이나 진동으로 인하여 미끄러지거나 기울어짐이 없도록 고임목을 사용하여야 하며, 작은 물체 위에 큰 물체를 쌓아놓거나 너무 높게 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적재높이는 약 2미터 정도로 한다).
2.
적치 시에 매달린 물체의 위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체를 당기지 말고 밀어서 고쳐야 한다.
3.
적치 시에 매달린 물체 밑에 손, 발 등이 끼어 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