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7조(걸이신호)

신호자는 안전작업 수행을 위해서 작업 내용, 환경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걸이신호는 「크레인작업표준신호」(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신호는 반드시 1명의 신호자만을 선임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신호는 크레인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서 하여야 한다.

4.

걸이자 및 걸이보조자의 작업행동을 주시하여야 한다.

5.

선임된 신호자는 신호자 표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6.

신호자는 통행로 부근의 안전을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7.

걸이작업 시작 전에 물체를 적재할 장소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8.

물체의 반전 및 전도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작업공간을 넓게 확보할 것

나.

중심을 이동할 때 와이어로프 등의 느슨함이나 미끄럼의 유무를 주시하면서 서서히 할 것

다.

반전할 때 물체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점에 막대기를 끼울 것

라.

물체의 되돌림을 방지하기 위해 중심이 지점의 반대측에 완전히 기울어진 후에 와이어로프 등을 늦출 것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