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거(Hanger), 특수 리프터(Lifter)의 구조부 및 매달기 받침의 점검은 작업시작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7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39조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