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운전을 준비하여야 한다.
1.
셔블로더가 정차된 장소 주위에 다른 근로자나 장애물이 없고 안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작업시작 전 점검을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일반도로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차량검사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4.
작업에 필요한 공구(소화기, 삽, 와이어로프 등)를 장착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