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시작 전 근로자의 요통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작업방법, 작업경로, 중량물 또는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작업시작 전 근로자의 요통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작업방법, 작업경로, 중량물 또는 위험물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