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6. 시행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74조(이송)

셔블로더의 작업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송 중에는 방향은 물론 좌우 및 후방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노면에 요철이 있는 경우에는 속도를 늦추어야 한다.

3.

버킷의 하물이 넘치지 않도록 신중히 운전하여야 한다.

4.

옥내작업의 경우에는 출입구의 상하좌우의 장해물이나 옥내의 기둥, 대들보 등에 주의해서 운행하여야 한다.

5.

지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 쉬우므로 속도를 늦추고 급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원근이나 지면의 요철을 판별하기 어렵고 착각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신중히 상황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