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하물의 운반은 수평거리 운반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번 들어 움직이거나 중계 운반, 반복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 운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어깨높이보다 높은 위치에서 하물을 들고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쌓여 있는 하물을 운반할 때에는 중간 또는 하부에서 뽑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