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21조(방호장치)

진공포장기 및 랩핑기의 다음 각 호의 부위에는 개방 시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는 구조의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연동회로의 구성이 곤란한 부위에는 고정식 방호가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릴 풀림장치 등 구동부

2.

열 봉합장치 등 고열발생 부위

3.

포장 릴(릴 풀림장치 포함) 주변

4.

자동 스플라이싱 장치 주변

5.

포장재 절단용 칼날 주변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