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0.01.15. 시행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4조(방호조치)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장치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등은 사용에 따라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탈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되, 주유 및 이상 유무 점검 등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0.01.15.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