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서면심사 적합판정을 받은 설계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행 2023.09.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