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의 제작 및 안전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8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0조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전체 보기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