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지정대상 건설업체 고시]
고용노동부(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4항·제5항 및 별표 13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지정대상인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업체로 한다.
부 칙<제2011-29호,2011. 7. 15.>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제2020-2호,2020. 1. 7.>이 고시는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0.01.16.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