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4.07. 시행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약칭: 취업제한규칙 )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

[전문개정 2011. 3. 16.]

시행 2026.04.07. · 수집일 2026.06.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