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이주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3조제2항에서 이주거리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공무원 여비 규정」제20조제1항에 따른별표 5의 이전비 지급 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별 지급액을 말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6.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