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인자위는 제20조에 따른 인력 수요ㆍ공급 조사 및 분석 보고서를 바탕으로 3년마다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지역 산업 및 노동시장 현황
2.
지역 훈련수요 및 공급조사 분석 결과
3.
지역 내 훈련공급 방향
4.
그 밖에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역인자위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을 11월 말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공단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