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역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역인자위는 제21조에 따른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 지역ㆍ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여 제10조제2항제9호에 따른 지역 일자리 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