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지역인자위라 한다)란 지역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역ㆍ산업 수요에 맞는 인적자원개발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 내 사업주단체, 각종 협회 및 조합, 근로자단체, 대학, 직업능력개발분야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이하 산업별인자위라 한다)란 산업계를 중심으로 파악한 인력 및 교육훈련 수요를 토대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마련ㆍ보완하고, 이를 교육훈련과 자격에 반영하여 현장 중심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별 협회 및 단체, 기업,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하여 구성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단체등에 속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란 지역인자위와 산업별인자위를 말한다.
지역인력양성기본계획이란 지역 내 인력양성사업의 연계와 평가, 지역 내 인적자원개발 관련 재원 배분 및 조정, 지역인력양성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의견 제시 등을 위하여 지역인자위가 지역 내 인력 및 훈련 수요와 공급 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지역 내 직업능력개발 관련한 계획을 말한다.
삭제 <2025. 1. 1.>
고유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가 운영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산업 대표성 확보 등 산업별인자위의 기본 운영, 산업 내 인적자원개발ㆍ관리ㆍ활용 등에 대한 의사결정, 산업인력현황 조사ㆍ분석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자율기획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에서 제안하는 고유사업 외의 사업을 운영비 지원금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심사ㆍ심의를 통해 승인한 사업을 말한다.
개별사업이란 산업별인자위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고용ㆍ노동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단 등과 별도 약정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