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제39조에 따라 의결된 산업별인자위 사업계획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3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1조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