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3조(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ㆍ개선 및 확산 등)

①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분야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유망분야 또는 신직업 대상으로 신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분야를 제시하고 개발을 지원한다.

②

산업별인자위는 산업의 수요 및 기술변화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의 지속적 개선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③

산업별인자위는 기업현장에서 직무능력이 측정 가능 하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을 활용하여 자격의 개발 및 개선을 지원한다.

④

산업별인자위는 제3항의 자격이 대기업 또는 핵심기업 등에서 시범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