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산업계 대표성 강화 및 산업별인자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산업별인자위는 해당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과 산업계 대표성 강화 및 산업별인자위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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