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공단의 역할)

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심사

2.

연간 사업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

3.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4.

제16조 및 제3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5.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