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연간 사업계획의 심사
2.
연간 사업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
3.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4.
제16조 및 제3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5.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연간 사업계획의 심사
연간 사업운영 상황 모니터링 실시
연도별 성과평가 실시
제16조 및 제32조의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지역인자위 사무국의 설치와 변경에 필요한 조치
그 밖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원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