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3.28. 시행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지역인자위 설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 지역 경제 및 노동시장권역, 업종 등을 기준으로 지역인자위를 설치한다. 이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분리ㆍ통합하는 경우 지역인자위의 관할 구역을 변경하거나 지역인자위를 분리ㆍ통합할 수 있다.

시행 2026.03.2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