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제5조 및 제6조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신청대상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지원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