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업주는 공단의 지원 요건 등에 관한 사실 확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19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1조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