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제5조에 해당하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여 제2회차 환수 사유가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을 제21조제1항제1호 사유로 간주하여 조치할 수 있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