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5조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