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1.01. 시행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 규정 제4조(업무수행기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로서 지원금의 신청ㆍ심사ㆍ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 등을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기관은 접수한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공동접수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업무수행범위와 방법 등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

「보조금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반환금 등의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수행한다.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