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
2.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7서식의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일용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여 사후적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서(「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지원금 대상으로 신청하는 경우)
4.
별지 제2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 다만, 최초 신청 이후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별지 제3호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세부내역(공동주택용). 다만, 공동주택에서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공동주택용)
6.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공동 사업자가 있는 경우)
시행 2022.01.01.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