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장소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를 말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일학습병행과정에서 학습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조건이란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 장소 및 사업장 외 교육훈련 장소를 말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