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부평가는 일학습병행 과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평가 대상 능력단위 중 능력단위별 평가를 통과한 능력단위의 비율이 100분의 100 미만인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 이후 1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 응시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외부평가 실시계획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서접수일, 평가일 및 합격자 발표일 등 외부평가 일정
2.
외부평가 대상 일학습병행 종목
3.
그 밖에 공단 외부평가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실시계획의 주요내용에 변경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 및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외부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 실시계획에 따라 수험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외부평가의 평가 방법ㆍ절차 및 부정행위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