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일학습병행 사업기간 동안 1년 단위로 별표 5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단은 공동훈련센터에 대하여 일학습병행 사업기간 동안 1년 단위로 별표 5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29. · 수집일 2026.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